공무원공단에서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우선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 혜택을 아래 정부정책 배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정부정책 배려자 유형
▷ 1순위 선정 대상자 : 미성년 3자녀 가정, 신혼부부(7년) 및 예비 신혼부부(결혼식 전 3개월)
▷ 동순위자 중 우선순위 : 장애가족(1~4급), 국가유공자 가족(상이 1~7급), 한부모 가족, 소득분위 5분위(′18년 기준 : 3,557,189원) 이하인 자
※ 관련 근거 규정 : 공단 주택사업 운영규정 제23조 및 27조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