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「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」제17조(재이수 수강신청)
나.「학업성적처리규정」제3조의2(재이수)
다. 학사과-1687(2020.02.10.)「군 휴학생에 대한 개정 재이수 규정 적용
유예(안)」
2.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1학기 ‘군 휴학생에 대한 「개정된 재이수
제도」적용 유예’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해당 학생들은
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내용
1) 내 용: 재이수 개정 규정 시행 유예기간(‘18. 1학기 ~ ’19. 2학기) 중 군 입대 휴학자에
대한 재이수 기회 부여
2) 적용대상: 2018학년도 1학기 ~ 2019학년도 2학기 내에 1학기 이상 군 휴학
자
3) 운영기간: 2020학년도 1학기 ~ 2022학년도 2학기
4) 적용기준: 종전 재이수 기준 적용
구분 |
종전 |
개선 |
전공 과목 재이수 성적 |
교양교과목 B+ 까지 |
교양·전공교과목 B+ 까지 취득 |
재이수 대상과목 |
- |
C+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|
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|
- |
한 학기 6학점 이내 |
나.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 신청
1) 신청 기간: 2020. 2. 14.(금) ~ 2. 28.(금)
※ 최초 1회 신청으로 일괄 적용되며, 2020. 2학기부터 수강신청 이전 일정 별도
공지
2) 신청절차 및 기한
학생 |
제출 |
학과 |
제출 |
대학 |
제출 |
학사과 |
【붙임3】작성제출
`20.2.28.(금) |
【붙임 2】작성,
【붙임 3】수합 |
`20. 3. 5.(목) |
`20. 3. 6.(금) |
3) 신청자 수강신청: 2020학년도 1학기 수강변경 기간 중
다. 협조 및 유의사항
협조사항 |
① 신청서 접수 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(E-mail 또는 팩스 접수 가능)
② 출석부 표기 변경 관련 안내: 재이수시 출석부에 ‘군재’로 표시하며 성적 부여 시 학점 제한이 없음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 |
유의사항 |
① 수강신청 시 재이수 제한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② 군 휴학 이외의 사유는 추가 유예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|
붙임 1. 군 휴학생에 대한 개정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(안) 1부.
2. 신청 현황 1부.
3. 군휴학생 재이수 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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